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2634 사건의 근로자 B, 2014고단3413 사건의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34,2014
판결선고
2015. 1. 1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634』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출판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3. 11.부터 2013. 7. 31.까지 F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10.분 임금 180,0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8 기재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57,502,32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3. 11.부터 2013. 7. 31.까지 F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5,149,5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68,195,54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413』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출판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경부터 2013. 8. 9.경까지 F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12월 ~ 2013. 8월분 임금 등 합계 17,710,2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4 기재 근로자 H, I의 임금, 연차수당, 상여금 합계 24,696,919원 및 퇴직금 합계 30,903,969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34』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로자개인별 정기상여금 체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자 개인 별 체불금품내역서, 퇴사 당시 급·상여 퇴직금 산정내역서, 각 급·상여 퇴직금 미지 급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014고단3413』
피고인의 법정진술
C,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급·상여 퇴직금 미지급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형법 제140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9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3억 8,1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직접 또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1억 9,6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현재 남아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억 8,4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경영 악화로 임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4고단2634』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출판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3. 12. 16.부터 2013. 9. 30.까지 F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2. 10.분 633,8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38,074,36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3. 12. 16.부터 2013. 9. 30.까지 F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0,727,559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413』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출판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4.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F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 5월~2013. 11월분 임금 등 합계 11,837,0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기재 근로자 C, D의 임금, 연차수당, 상여금 합계 54,397,917원 및 퇴직금 합계 53,514,566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C,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5.,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백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