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4고단3243호, 2014고단3848호 사건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407,2014
판결선고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407』
피고인은 대구 동구 C(D건물 11층) 소재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수 30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운영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1월 분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1,460,0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339,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 금 합계 24,460,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0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정인 진술조서
체불확인서
자료입수보고(체불액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평소 성실히 사업경영을 해왔고 매출이 급감함으로 인해 체불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3243』
피고인은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수 30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운영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6.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G의 임금 2013. 10월 임금 1,900,000원 등 임금 합계 11,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3,670,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6.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G의 퇴직금 3,721,9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52,099,5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848』
피고인은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DB관리업무를 하다 2014. 2. 1.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년 11월 임금 900,000원, 2013년 12월 임금 1,500,000원, 2014년 1월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3,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DB관리업무를 하다 2014. 2. 1.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678,5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2014고단3243호, 2014고단3848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2014고단3243호, 2014고단3848호 사건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