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100,2014
판결선고
2015. 5. 1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웨딩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2.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00,000원과 2010. 12. 1.경부터 2011. 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6.경부터 2011. 9.경까지의 임금 7,933,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고소인 E 상대 임금체불 경위 등 확인보고), 사업자등록증, 급여입금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F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1. 5.까지 급여를 지급하였고, F이 저의 금고에서 2개월치 급여를 가져간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 금고에서 급여로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간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F에 대해서는 8월, 9월 급여를 주지 않은 것이므로 1개월 29일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여 2개월 정도의 급여를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6월부터 9월까지 임금 7,933,330원을 주지 않은 것은 인정하는데 그 중 2달치 월급은 F이 금고에서 가져갔다고 생각이 되므로 이것은 제가 다시 획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이 금고에서 2개월분 급여를 가지고 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인은 F이 금원을 횡령하여 위 2개월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F의 횡령 여부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2012. 6.부터 2012. 9.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900여 만 원의 임금을 3년 이상 미지급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운영의 D웨딩의 영업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체불한 임금의 900여 만 원으로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웨딩에서, 피해자 G에게 "D웨딩 건물 공사가 마무리 되면 오픈을 하여 영업을 하는데 G의 회사에서 주류를 납품받을 테니 3,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주면 매월 150만 원씩 2012. 10. 15.까지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D웨딩에 대한 보증금 2억 5,000만 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었고,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외 다른 채무도 1억 5,000만 원 가량 존재하였고, 매달 직원들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5,700만 원 상당이 지출되고 있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1. 31.경 500만 원, 2011. 2. 10.경 1,500만 원, 2011. 2. 14.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에는 D웨딩의 인테리어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게 될 D웨딩에 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당초 예상한 2011. 3.경보다 2달 정도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2011. 5.경 인테리어공사를 마치고 예식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2011. 5.경 D웨딩에 2번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고, 2011. 4. 11. 150만 원, 2011. 5. 19.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변제받았던 점, ③ 피해자가 2번만 주류를 공급하고 더 이상 D웨딩에 주류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운영자금이 부족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외상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달라고 한 것 자체가 부당한 요구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H예식장에 대한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었고 H예식장의 동업자들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H예식장의 지분을 정산에 따라 1억 원 정도를 지급받을 정산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위 정산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에서 400만 원 정도를 배당받은 점, ⑤ 피고인은 D웨딩의 운영을 위하여 4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그 중 2억 5,000만 원은 I으로부터 차용하여 예식장건물의 보증금으로 사용되었고,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의 돈으로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웨딩의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J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하는 등 D웨딩의 운영에 상당한 자금이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하였던 J은 피고인 몰래 K과 사이에 D웨딩의 동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등 D웨딩의 동업자인 피고인과 J 사이에도 분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D웨딩의 2011년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매출액은 총 7,100여 만 원에 그쳤던 반면 매입액은 4억 1,500여 만 원에 달하여 2011년도에 상당한 금액의 적자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운영한 D웨딩의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능력이나 변제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