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507,2014
판결선고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3507』
피고인은 대구 중구 F 소재 G학원(H)의 대표로서, 대구 달서구 I 소재 G학원(J)의 대표인 처 K과 공동으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G학원 H과 J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K과 함께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08. 8. 4.부터 2013. 8. 5.까지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2. 7.분 임금 960,000원, 2012. 8.분 임금 90,000원, 퇴직금 4,475,878원 합계 5,525,8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27,688,200원, 퇴직금 합계 170,790,829원 총합계 198,479,0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391』
피고인은 2013. 7. 14.경 대구 중구 F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학원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M가 채권자 N으로부터 집행 위임을 받아 대구지방법원 2013차1286 매매대금 강제집행 정본에 의해 학원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에어컨 1대 등 물건에 대해 가압류하고 그 취지를 명시하기 위하여 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9.경 학원을 O에게 매도하면서 위와 같이 가압류된 물건들을 함께 인계한 후, 그에 따라 O로 하여금 가압류 물건들을 임의로 처분하게 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07』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P, Q, R, S, T, L,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퇴직금 계산결과, G학원 체불금품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4고단4391』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압류물 점검조서 및 압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형법 제140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24명의 강사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가압류된 사실을 알고도 가압류된 물건을 처분하여 그 효용을 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F 소재 G학원(H)의 대표로서, 대구 달서구 I 소재 G학원(J)의 대표인 처 K과 공동으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G학원 H과 J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K과 함께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 합계 8,099,980원 및 퇴직금 합계 27,954,079원 총합계 36,054,0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B, C,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백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