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고단4391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