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275,2014
판결선고
2015. 11. 1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9.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8. 11. 특별사면 되어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275 (피고인들)』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0. 17. 아산시 D. 2층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피해자 F과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고철 선급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매월 철장자재 50 ~100톤, 고철 40톤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G'는 초기 자본 없이 투자금을 많이 받아 설립한 회사로 처음부터 경영이 부실하였고, H빔과 고철 등을 모두 합쳐 월 70 ~ 80톤만을 생산할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수량만큼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2012. 10. 17. 5,000만 원, 2012. 10. 31. 5,000만 원, 2012. 11. 5. 27,081,600원, 2012. 11. 10. 9,776,000원, 2013. 1. 24. 1,000만 원, 2013. 1. 25. 4,000만 원 등 합계186,857,600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배임
피고인들은 2013. 1. 25.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한 양만큼의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송금 받은 선급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공장에 있던 시가 합계 101,400,000원 상당의 CO2 용접기 24대, 클람프 4대, 유압펀칭기 2대, 마그네트드릴 4대, 가스절단기(YK300) 2대, 가스절단기(YK150) 2대, 컨테이너(3X6) 2대, 컨테이너(3X3) 1대, 탁상드릴 1대, 기타 공구 1대 등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피고인들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장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한 양의 고철을 공급할 때까지 위 장비들의 담보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경 아산시 J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K' 공장에서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위 장비들 중 시가 합계 13,400,000원 상당의 CO2 용접기 4대, 마그네트드릴 2개, 가스절단기(YK300) 1대, 가스절단기(YK150) 1대 등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합계 1,34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431 (피고인 A)』
피고인은 당진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0.부터 2014. 7.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에 대한 2014년 6월 임금 2,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24,725,500원에 대하여 당사자간 지급사유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51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9.경 충남 예산군 O에서 철구조물 제조 및 현장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명의상 대표: P)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5.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고철 선급금 1억 원을 주면 매월 2천만 원 상당(고철 약 40톤)의 고철을 5개월 가량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매월 고철 40톤 상당을 생산할 만한 공사를 수주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아무런 초기 자본금 없이 제3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설립된 회사로 공사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공사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고철 선급금으로 이전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결국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이나 H빔을 팔아 회사 운영비나 이전 차용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제3자에게 일부를 제공하고 고철 선급금을 받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선급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선급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경 같은 명목으로 2천만 원, 같은 달 14.경 3천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533(피고인 B)』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당진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공장에서 "공장부지 일부와 공구를 빌려주면 그에 대한 임대료로 매월 6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G'의 경영부실로 H빔을 생산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공장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임대료등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장 일부 및 그에 설치된 공구 등을 사용하도록 허락받고, 약 4개월간 공장 등을 사용하여 그 사용료인 4,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H빔 재고자재 56톤을 빌려주면 추후 동일한 재고자재로 반납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빔 재고자재56톤을 건네받아 사용하고 그 사용료인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배임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운영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대출을 내야 되는데 당신의 서울 동대문구 T 소재 주택을 담보로 설정해 주면 1년 뒤에 담보설정을 해제해 주고, 시가 1억 원 상당의 공구류 등을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주택에 대한 담보설정에 대한 대가로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CO2 용접기 20대, 팜프레셔 1대, 유압펀칭기 2대, 마그네트드릴 3대, 탁상드릴 1대, H 빔 자재 86EA 등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피고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장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해 준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제해 줄때까지 위 장비들의 담보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장비들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75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소(고소대리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8번)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8번)
『2015고단1431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X, Y, Z, AA, AB의 각 진정인 진술서
AC의 전화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급여통장사본, 입금확인서, 체불임금확인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3번)
『2015고단3512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계좌별거래내역표
『2015고단4533(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지불각서, 진술조서
『판시 전과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 항, 제30조(배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4년 8월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 7년 6월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의 반성, 피해자 Q(2015고단3512 사건의 피해자)의 피 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친형제인 피고인들이 모두 구금됨으로 인해 노모의 부양이 여의치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함, 피고인 A은 동종 집행유예 등의 전과 있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대부분 의 용서 없음, 피고인 A의 위 피해자 S와의 합의도 실제 피해를 보전하고 이루어진 것은 아님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