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4고단4533 판결

2014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