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426,2014
판결선고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5426』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영상컨텐츠 제작·개발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26.부터 2013. 12. 31.까지 회사에서 영상편집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3.분 임금 차액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50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퇴직금 2,999,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033,07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297』
피고인은 2012. 11.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이 H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H지점장인 I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지점장에게 사례를 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지점장에게 사례금으로 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I에게 전달할 사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6.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G로부터 사례금 등 명목으로 합계 8,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26』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진정서
『2014고단6297』
피고인의 법정진술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3,700만 원 상당에 이르기는 하나 경영악화 등 체불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사기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1) 소계란의 12,500,012원은 12,500,000원의, 30,500,012원은 30,500,000원의, 체불금품 합계란의 37,533,082원은 37,533,070원의 착오기재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바로 잡는다.
각주2)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1년 이하이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권고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