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397
판결선고
2015. 4. 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소나무굴취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7.부터 2013. 3.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 3월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2,2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작업일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법정 시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합계 1,224만 원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