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208,2014
판결선고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6208』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벽지, 바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4.부터 2014. 10.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6월 임금 2,1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2,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412』
피고인은 E(주)의 대표이사로서 충주시 G아파트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H로부터 도배공정을 도급받아 이를 다시 건설업자가 아닌 I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I의 직상 수급인으로, 위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I이 사용한 근로자인 J이 2014. 1. 21.부터 2014. 3. 30.까지 도배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에도 2014. 3월 임금 2,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이 사용한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55,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08』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임금 미수령액 정리
『2014고단6412』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 L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각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임금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박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