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할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고단654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2014고단414 사건, 2014고단947 사건의 범죄일람표(3)의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541,2014
판결선고
2014. 4. 1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6541』
피고인은 2007. 5. 21.경부터 대구은행 노원동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정을 설정하여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D, E, 각 액면금 5,000,000원, 각 발행일 2013. 10. 31.자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10. 3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815』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9.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0월 임금 200,000원, 2013. 11월 임금 1,400,000원과 2013. 7. 26.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10월 임금 1,400,000원, 2013. 11월 임금 1,400,000원 합계 4,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47』
피고인은 2007. 5. 21.경부터 대구은행 노원동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정을 설정하여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I, 각 액면금 5,000,000원, 각 발행일자 2014. 1.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2. 3.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54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 수표정보내역서
『2014고단815』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947』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 수표정보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한 수표가 4장 합계 2,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수표 19장 합계 9,500만 원을 회수하였고, 체불한 임금이 합계 440만 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6541』
피고인은 2007. 5. 21.경부터 대구은행 노원동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정을 설정하여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10. 31.자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10. 31.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6장, 액면금 합계 30,0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각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414』
피고인은 2007. 5. 21.경부터 대구은행 노원동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정을 설정하여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11.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12. 2.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1매, 액면금 합계 55,0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일 내에 각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947』
피고인은 2007. 5. 21.경부터 대구은행 노원동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정을 설정하여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4. 1.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2. 3.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2매 액면금 합계 10,0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일 내에 각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