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4고단815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할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고단654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2014고단414 사건, 2014고단947 사건의 범죄일람표(3)의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