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52
판결선고
2014. 10. 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1.경부터 2012. 9. 26.경까지 위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A은 거래처 채권자인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약 1억 2,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1. 5. 31.경 위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5557호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후 2013. 4. 19.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법원 2013본2331호로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같은 달 5. 2.경 위 'F' 내 시가 약 4,900만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A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를 취하자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사실은 2012. 10. 11.경 피고인 B의 퇴직금 12,622,000원에 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상호 정산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퇴직금지급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B이 위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퇴직금채권자로 참가해 우선 배당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함께 'A은 B에게 퇴직금 12,622,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한 다음 같은 해 7. 8.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10.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위 유체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청구채권액을 12,622,000원으로 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G를 해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3. 7. 1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할 퇴직금 12,622,000원이 남아있지 않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퇴직금지급 채무가 있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들의 우선변제 될 수 있는 퇴직금에 관한 배당요구를 신청한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3. 8. 12.경 위 배당요구신청액 전액을 우선 배당받음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 G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화해권고결정, 배당요구신청서, 체불금품확인원, 배당계산서 등
수사보고서(동산경매 접수증 사본 첨부, 압류, 경매, 배당조서 첨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음에도 법원을 기망하여 12,622,000원을 배당받아 편취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사용자인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G가 피고인 B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민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