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고정104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인터넷음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5월분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총 5명의 근로자에 대한 별지 내역의 임금 합계 24,66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4. 9. 17. 임금체불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각 제출)

○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