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438
판결선고
2015. 1. 2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8.부터 2014. 3. 15.까지 근로하다가 같은 달 16일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18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4. 3. 16.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915,1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E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금 정산서, 각 차용·가불금증서, 각 임금대장, 각 근로계약서, 각 출근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일당에 포함하여 매월 정산하여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E에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고,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하고, 피고인은 위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였다. 가사 피고인과 E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임금대장이 있다. 임금대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2009. 12. 14.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6,000원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E는 피고인과 사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E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은 E에게 급여명세서 및 위 임금대장을 교부하거나 제시한바 없고, E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구분·특정하여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위 임금대장에 의하더라도, 2009년 임금대장에는 "2009. 12. 15.부터 2010. 1. 14.까지의 임금은 급여액 1,591,000원, 주차수당 224,000원, 총액 1,815,000원, 지급액 1,82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0년 임금대장에는 "2009. 12. 14.부터 2010. 1. 14.까지의 임금은 급여액 1,400,000원, 주차수당 224,000원, 연차수당 56,000원, 퇴직금 140,000원, 총액 1,820,000원, 지급액 1,82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급여산정 내역이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임금대장이 피고인과 E 사이의 실질적인 임금관계를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임금대장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E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과 E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한지에 관하여 본다.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위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 것으로 인 정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기준과 그 지급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10. 2. 20.자 및 2011. 2. 15.자 각 근로계약서, 2010년 내지 2013년 각 임금대장, 각 퇴직금 정산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1/12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E의 진술에의하더라도 E가 피고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E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의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위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와 사이에 2010. 2. 20. 및 2011. 2. 1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급여를 일 70,000원으로 하기로 하면서 위 금원에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E와 합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2011. 12. 15. 전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지급한 바 없고, 2012. 11. 15. 전까지는 퇴직금 명목을 특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점(2012. 11. 15. 이후에도 퇴직금 명목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② 임금대상 기재 퇴직금 액수와 퇴직금 정산서 기재 퇴직금 액수 및 피고인이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 ③ E는 퇴직시 피고인에게 퇴 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4. 3. 3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진정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은 2014. 3. 15. E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E가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한달 간의 임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E와 사이에 2013. 4.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은 퇴사시 지급하고 필요시 차용금·가불금으로 인정한다고 약정하면서 같은 날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의 정산 퇴직금 1,700,000원과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의 정산 퇴직금 1,600,000원에 대하여도 차용·가불금 형식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피고인이 지급할 퇴직금에서 위 차용·가불금을 공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퇴직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