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고정56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3. 4. 8.부터 2013. 7. 1.까지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6. 임금 2,713,120원 및 2013. 2분기 상여금 1,417,582원 등 합계 4,879,082원, ② 2013. 2. 12.부터 2013. 7. 1.까지 생산 전반 및 구매 개발 업무를 총괄하다가 퇴직한 E의 2013. 6. 임금 2,909,364원 및 2013. 2분기 상여금 2,142,857원 등 합계 6,428,571원, ③ 2012. 11. 21.부터 2013. 7. 1.까지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F의 2013. 6. 임금 1,395,020원 및 2013. 2분기 상여금 1,035,714원 등 합계 3,135,714원, ④ 2013. 2. 16.부터 2013. 7. 1.까지 생산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3. 6. 임금 2,850,000원 및 2013. 2분기 상여금 1,425,000원 등 합계 4,275,000원, ⑤ 2013. 1. 21.부터 2013. 7. 1.까지 공구 출납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H의 2013. 6. 임금 2,071,428원 및 2013. 2분기 상여금 1,035,714원 등 합계 3,107,142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8,995,799원을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4. 10. 17. D, G, E, 2014. 10. 21. F, H 각 형사합의서 제출)

○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