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926
판결선고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건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부터 2012. 12. 24.까지 위 C에 소속되어 영주댐 수몰지구 이설철도 건설공사 중 교량배수시설 및 교량난간 설치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2012. 12.분 임금 405,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에 소속되어 위 공사현장과 제2중부고속도로 여주·양평 제2공구 배수 및 점검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D, E, F의 임금 합계 4,315,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 부분 포함)
D,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서
수사보고(본건 체불금품내역 정리)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학인결과보고,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고단580, 2013고단639(병합); 대구지방법원 2013노359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