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3. 7. 10. 17:00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이하생략 소재 상가건물에서 5m 높이의 사다리에 을라가 가정용 에어컨 배관의 코킹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요추 제2번 방출성 골절, 요추 1-2번 후방 인대파열, 천추 5번 골절"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위 작업은 의뢰인이 소외 회사에 자신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에어컨의 설치를 의뢰한 것이어서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데, 그 설치대금이 15만 원에 불과하여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당연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