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1095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6. 경북 · 대구 ○○○○ 아파트 건설공사의 일반 배관 및 소화배관공사를 위해 원고의 하도급회사인 ㈜○○○○○○○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을 일용직 인부로 채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4.경 위 공사 현장의 지하주차장 램프(309동 옆) 입구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거푸집(높이 1.2m)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소외1은 같은 달 24. 17:10경 작업을 마친 후 퇴근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 현장 쪽으로 이동한 후, 위 지하주차장 출입구(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가 거푸집설치 관계로 막혀 있자, 사다리를 이용하여 거푸집을 넘어 반대쪽으로 뛰어내리다가 요철이 있는 바닥을 밟으면서 우측 종골 폐쇄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소외1은 2014. 5. 12.경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6. 27. 소외1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