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123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북구 검단동 소재 대구종합유통단지 내에 있는 ○○○○○○○○○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서 시설물 관리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3. 12. 6. 08:35경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타운 101동 앞 도로에서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12번 흉추체 분쇄골절, 척수손상, 하반신마비"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출근 방법 및 출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출근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3. 20,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