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3)체불임금'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1)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망 A와 원고 E, F, G, H(이하 '망 A와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는 별지1 목록 '년/월'란 기재 각 기간에 피고 소속의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대상자'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망 A와 나머지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외근무수당(월 60시간 또는 67시간 상당액)만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망 A와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각 근무월별 시간외근무수당 금액은 별지1 목록 '(1)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이라 한다).
망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0. 3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B가 3/7 지분, 자녀들인 원고 C, D이 각 2/7 지분씩 망 A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원고 B, C, D은 2019. 11. 6.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