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4구합20997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3)체불임금'란 기재 금원 및 그 중 '(1)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년/월'란 기재 각 기간에 피고 소속의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대상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외근무수당(월 67시간 상당액)만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각 근무월별 시간외근무수당 금액은 별지1 목록 '(1)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