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구합2170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950,550원의 반환명령 처분 중 176,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후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2,710,850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10. 순번 3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11일을, 2014. 2. 7. 순번 4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4일을 각 근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4. 및 2. 21. '창업보육센터 신축 및 예지관 리모델링공사 중 전기공사(원수급: B)'와 관련하여 원고가 순번 3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14일, 순번 4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6일을 각 근무한 것으로 신고를 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B의 대표자에게「일용근로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여 우편 발송할 예정에 있던 중, 원고가 2014. 3. 10. 피고에게 '2013. 12. 23.~2014. 1. 16. B에서 총 20일을 근로하였음에도 공휴일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이를 누락하여 총 15일만을 근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자진신고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기하여 실업급여 950,550원(= 1회 위반 부정수급일수 3일 105,610원 + 2회 위반 해당기간 실업급여 전액 844,940원)의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처분'이라 하고, 통칭 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3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4. 5. 26.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