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구합21846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4. 5.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자녀를 출산하였고,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각각 지급받 았다.

나.

피고는 위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과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키고,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4. 23. 피고에게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육아휴직급여와 기 지급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 다)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5. 23.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 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