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구합2185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4.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8. 1. 자녀를 출산하고, 2012.0-07

9.

16.~2013. 9. 15.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육아휴직 개시일 당시 원고의 직종 직급 및 호봉은 심사직 5급 10호봉이고, 위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10.차례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육아휴직급여 합계 8,185,12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과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키고,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8. 피고에게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육 아휴직급여와 기 지급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 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