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구합81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3. 6. 13. 구미시 C(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D을 설립하여 전자조립, 전자집적회로 등의 제조업을 하다가 2012. 12. 27. 폐업신고하였다.

나.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D이 도산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1. 원고에게 'D은 E로 양도양수되었고 E는 운영 중이므로 사업장 도산이라 할 수 없음'을 이유로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도산등사실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