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4나1112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부분을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D"를 "J"로 고치고,

나.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 14행의 "원고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5. 19. 피고 B지회에서의 조직변경결의를 통하여 설립되었다는 노동조합이다."를 "원고는 아래 다.항 및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5. 19. 또는 2010. 6. 7.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피고 B지회에서의 조직변경결의를 통하여 설립되었다는 노동조합이다."로 고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지회는 사단성이 없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B지회를 상대로 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로 독립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법인이 아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842, 1859, 1866, 18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지회는 B지회 규칙을 두고, 이에 근거하여 자체적인 기구(총회, 대의원 대회, 상무집행위원회, 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B지회 소속 조합원들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등의 임원을 갖추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지회는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인 K 노동조합과 B노동조합을 거쳐 2001. 2.경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전국금속노조의 지회인 피고 B지회가 되었지만, 편입 이후에도 자신의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지회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함으로써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지회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를 통해서 기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피고 B지회는 그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로 전환되었고, 피고 B지회의 조합비는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피고 B지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 당시 가지고 있던 조합비 24,599,55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피고 B지회의 어떠한 절차 없이 조합재산인 조합비를 소외 L에게 송금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 B지회를 승계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조합비 상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제1, 2차 총회의 조직형태 변경결의는 절차상 및 실체상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조합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설령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피고 B지회의 조합비라는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횡령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원고의 조직형태 변경결의 유효 여부

가.

제1차 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

살피건대, 제1차 총회 결의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소집·개최된 제2차 총회에서 제1차 총회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제2차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새로운 추인의 결의가 아닌 종전의 결의에 대하여는 그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586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차 총회의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1차 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제2차 총회 결의의 유효 여부

1)

피고 B지회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과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형태의 변경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개별적 내지 집단적 단결권의 보장 필요성, 산업별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조직의 독립한 단체성 및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춘 이상, 지회 등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총회에 의한 자주적·민주적인 결의를 거쳐 지회 등의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결권의 행사 차원에서 정관이나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된 지회 등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지회 등의 경우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종전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는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그 외형과 달리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주적·민주적인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노동조합 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반영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관한 해석이 근로자들에게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및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나)

판단

피고 B지회가 노동조합법령이 규정한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협약체결권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지회가 앞서 본 법리의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을 갖는 단체'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그런데 기업별 노조인 B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2001년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지회인 피고 B지회가 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부분 쟁점은 B노동조합이 2001년 피고 B지회로 조직변경이 된 후 피고 B지회가 'B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을 갖는 단체'로서의 성질을 유지하였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조직변경 후 피고 B지회가 기존 근로자단체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금속노조에 완전히 흡수되어 금속노조의 지회에 불과한 하부조직이 되어 독립된 근로자단체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면(일부 조합원들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독립된 단체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조직형태 변경'이란 개념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업별 노동조합이었던 B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금속노조의 지회인 피고 B지회가 되었지만, 편입 이후에도 자신의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지회장 등의기관을 갖추고 활동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 편입 경위, 규약내용, 관리·운영 실태 및 구체적인 활동에 비추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속노조와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고 있어 독립성도 보유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B지회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조직형태의 변경결의(B지회 규칙 제21조 제2호와 요건이 동일하다)에 의하여 금속노조에 속한 지회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B지회는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인 K 노동조합과 B노동조합을 거쳐 2001. 2.경 금속노조의 지회로 편입되었다. 피고 B지회는 금속노조에 편입된 이후에도 대의원회나 임원 선거의 차수를 붙일 때 과거 K 노동조합과 B노동조합에서 붙여 온 차수를 계속 이어 왔고, K 노동조합이 설립된 1987년에 피고 B지회가 설립되었다는 취지의 표현을 계속 사용하여 왔다.

②

피고 B지회는 2001. 5. 23. B지회 규칙을 제정하여 제2차 총회 당시까지 위 규칙을 9차례 개정해 왔고, 규칙 외에도 지회회계세칙, 지회신분보장시행세칙(조합 활동을 수행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한 세칙이다), 지회출장여비지급세칙, 지회선거관리세칙 등의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③

피고 B지회는 자체적인 기구(총회, 대의원 대회, 상무집행위원회, 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었고, B지회 규칙에 각 기구의 구성 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피고 B지회의 임원으로는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이 있었는데, 이들은 피고 B지회 소속 조합원들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었다.

④

피고 B지회에는 조직부, 쟁의부, 체육부, 교육부 등 12개의 부서가 있었고, 선출된 사무장이 이들을 지휘·감독하였다. 피고 B지회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회 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는데, 사업계획서에는 부서별 사업내용과 사업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피고 B지회는 규칙과 지회회계세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였다. 피고 B지회의 지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지회 대의원 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했고(규칙 제15조 제3호), 예산을 집행한 후에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회 회계감사위원회와 지회 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규칙 제19조, 지회회 계세칙 제17조, 제28조).

⑥

소외 회사는 조합비 공제 약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였는데, 그 전액을 금속노조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피고 B지회에 직접 지급하였다.

⑦

금속노조 규약은 기업별 지회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해 놓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 B지회가 소외 회사와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금속노조는 단체교섭이 완료되면 단체협약서에 날인만을 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금속노조나 금속노조 E지부가 소외 회사와 구체적인 단체교섭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⑧

B지회 규칙 제39조는 '지회 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정하여 피고 B지회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의 발단이 된 2010. 2. 4.경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피고 B지회가 사전에 금속노조나 금속노조 E지부한테서 어떠한 승인이나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소결

피고 B지회가 2010. 6. 7.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조합원 601명 중 550명 출석, 출석인원의 97.5%인 536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였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형태를 변경할 것을 요건으로 정한 노동조합법 제16조 내지 B지회 규칙 제2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유효하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차상 및 실체상 위법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소집·공고 절차의 하자

금속노조 E지부장은 2010. 6. 3. 금속노조 규약과 B지회 규칙에 따른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로서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피고 B지회 총회를 2010. 6. 10. 소집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따라서 노동부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서는 금속노조 E지부장이 소집한 총회의 경과를 지켜본 후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소집권자를 지명하였다.

F은 2010. 6. 4.(금) 저녁, 2010. 6. 7.(월) 09:00에 총회를 소집한다는 공고 문을 게시하였는데, 이는 급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B지회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7일의 총회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2)

총회 진행 과정의 하자

조합원들이 제2차 총회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회의진행 중 소란을 피워 소외 회사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퇴거할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했는데, 이는 그 자체가 소외 회사의 총회에 대한 부당개입이거나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출입 제한으로 인해 제2차 총회에서는 안건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 부서별로 투표함이 설치되었고 투표함별로 투·개표가 진행되어 소외 회사가 부서별 찬성·반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소외 회사는 반대표가 많이 나온 부서는 아웃소싱을 진행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처럼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주의 원칙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나)

판단

(1)

소집·공고 절차의 하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F은 피고 B지회 조합원 471명의 서명을 받아 2010. 5. 14. 당시 피고 B지회 지회장이던 피고 C와 금속노조 E지부장이던 소외 H에게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사실, ② 그러나 피고 C와 소외 H은 2010. 5. 24.까지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③ F 등은 2010. 5. 24. 포항노동지청장에게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신청하였는데, 피고 C는 같은 날 금속노조 E지부에 F 등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한 사실, ④ 금속노조는 2010. 5. 31. F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한 사실, ⑤ H은 2010. 6. 3.에 DL르러 2010. 6. 10.(목) 15:00 소외 회사에서 약 9km 떨어진 'M 리조트'에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고한 사실, ⑥ F은 2010. 6. 4. 금속노조에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사실, ⑦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H의 소집공고는 총회 개최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소외 회사와의 협의가 미흡하여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F 등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적법하다고 의결하였고, 포항노동지청장은 같은 날 F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은 2010. 6. 4. 제명 결정에 관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여전히 금속노조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포항노동지청장이 F을 소집권자로 지명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포항노동지청장의 지명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지명처분에는 불가쟁력이 생겼고, 따라서 위 지명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피고들은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지명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F으로서는 총회를 신속하게 소집하지 않을 경우 재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금속노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총회 소집에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조직형태 변경 안건 등에 관하여 이미 제1차 총회에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하여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의 결의를 추인하기 위한 총회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총회에 소집 공고기간을 미준수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제2차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총회 진행 과정의 하자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의 활동 장소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직장폐쇄 중이던 2010. 2.경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소외 회사 측 관계자를 폭행하고 기물을 손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0. 5. 1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 C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총회 장소인 회사 주차장에 들어오려는 조합원들한테서 서약서를 받은 것 자체가 피고 B지회 총회에 대한 부당개입이라거나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을 제31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 B지회 조합원들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단순히 부서별로 투표함이 구분되어 있고 그대로 개표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투표·비밀투표의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조합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지회의 조합활동과 관련된 계좌는 피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3건이 존재하는 사실, 2010. 2. 16. 그중 N 계좌에서 잔액 2,560,399원 전액이, O 계좌에서 잔액 6,623,735원 전액이, P 계좌에서 잔액 9,594,524원 전액이 각 소외 L에게 송금된 사실, 2010. 4. 12. P 계좌에서 당시 남아있던 잔액 5,820,895원 전액이 L에게 송금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 명의의 위 각 계좌에서 L에게 송금되기 전에 남아있던 잔액이 피고 B지회가 소유한 조합재산이라거나, 원고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한 2010. 6. 7. 제2차 총회 이전에 이루어진 위 각 송금이 피고들의 횡령행위로서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만약 피고 C가 위 돈을 임의로 빼돌려 횡령하였다면, 원고 등이 피고 C를 형사 고소하였을 것임에도, 피고 C가 횡령죄 등으로 형사 처벌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B지회 소유의 조합비 반환 또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오범석 이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