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해남군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하수관거정비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상하수도공사를 예향건설 주식회사(이하 '예향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년 1월경부터는 예향건설에 하도급한 상하수도공사를 피고가 직접 수행하였고, 원고는 위 상하수도공사에서 2013. 5. 9.까지 인부로 일하였는데, 2013년 3월분 임금인 260만 원, 2013년 4월분 임금 300만 원, 2013년 5월분 임금 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 6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44조 제1항에 따른 임금지급 책임,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예향건설에 하도급을 준 위 상하수도공사를 직영으로 운영한 적이 없고 예향건설의 직불요청에 따라 자재비와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였을 뿐이며, 원고는 예향건설에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해남군은 2009년경 피고와 사이에 총 공사대금 4,305,832,000원, 총 공사기간 2009. 7. 1.부터 2013. 2. 26.까지로 하는 문내면 하수관거정비공사를 공사기간별로 4차례에 나누어 도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해남군은 2012. 2. 10. 위 약정에 따른 공사 중 4차 공사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2,451,990,800원, 공사기간 2012. 2. 16.부터 2012. 12. 30.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위 공사는 2013. 6. 7. 공사대금이 2,080,086,000원, 기간 2012. 2. 16.부터 2013. 2. 26.까지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2. 3. 20. 위 4차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를 예향건설에 공사대금 1,429,050,000원, 공사기간 2012. 3. 20.부터 2012. 12.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위 하도급공사는 2012. 12. 31. 공사대금 1,429,050,000원, 공사기간 2012. 3. 20.부터 2013. 2. 16.까지로 변경된 후 2013. 6. 17.에 이르러 다시 공사대금 1,369,513,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예향건설은 2012년 12월경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작업을 지연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위 하수도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2012. 12. 18.경 공사의 진행을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년 1월경 이사, 팀장 등의 직원들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상주시키면서 공사현장 관리, 자재 및 장비의 구입, 근로자 채용과 노무관리, 공사의 진행 상황에 관한 감독 등 위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주관하여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2. 3. 6.부터 2013. 5. 9.까지 위 상하수도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근무하였으나, 2013년 3월분 임금인 260만 원, 2013년 4월분 임금 300만 원, 2013년 5월분 임금 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상하수도공사는 당초 예향건설이 피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이기는 하나, 피고가 예향건설이 공사를 중단한 후인 2013년 1월경부터 자신의 직원들로 하여금 공사현장을 인수하도록 한 뒤 위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위 공사는 피고의 직영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발생한 위 근로기간 동안 원고를 채용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한 고 용주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 제16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피고가 여러 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위 상하수도공사를 관리·감독한 점에 비추어 2013년 1월 이후에도 예향건설이 위 하도급공사를 진행한 주체이고, 피고는 자재비와 인건비를 직불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근로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배지호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