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은 2007. 10. 7.부터 2013. 5. 23.까지, 원고 B은 2009. 11. 21.부터 2013. 5. 31.까지 각 피고의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2013. 6. 12. 원고 A에게 3,601,410원을, 2013. 6. 13. 원고 B에게 3,473,900원을 각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6, 11,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미지급 연차수당
피고가 원고 A에게 연차수당 641,88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퇴직금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13. 3. 26.부터 2013. 5. 23.까지 급성폐렴으로 병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12. 12. 26.부터 2013. 3. 25.까지가 되고,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원고 A의 평균임금은 57,323.78원, 재직일수는 2,056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9,686,930원(= 57,323.78원 × 30일 × 2,056일/365일,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2013. 6. 12. 원고 A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3,601,41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6,085,520원(= 9,686,930원 - 3,601,41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은 2013. 3. 26.부터 2013. 5. 23.까지 병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건강검진 요구를 무시하고 무단결근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12. 12. 26.부터 2013. 3. 25.까지가 아닌 2013. 2. 24.부터 2013. 5. 23.까지이고, 다만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13. 3. 26. 급성폐렴으로 입원한 후 2013. 4. 5. 퇴원하여 다음날인 2013. 4. 6. 피고에게 '2013. 4. 12.부터 출근하겠다'고 통지하였고, 2013. 4. 12. 출근하여 입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원고 A에게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배차를 거부하였고, 2013. 4. 26. 원고 A이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직 발령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취업규칙 제11조 제2항은 '부상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유선 또는 구두, 대리 전달로 하되 사후에 즉시 문서화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병가의 경우 결근계 제출만을 요건으로 할 뿐이므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병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A이 무단결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취업규칙 제71조 제1항은 '사원은 채용 시와 채용된 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평소 건강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종업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항의 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시에는 소정 건강진단서 제출시까지 휴직 발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원에 대해 휴직 발령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휴직 발령을 내지 않고 배차를 거부한 기간 동안 원고 A이 무단결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A이 2013. 3. 26.부터 2013. 5. 23.까지 무단결근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특히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12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에게, 원고 A은 2013. 1.부터, 원고 B은 2013. 3. 1.부터 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도 원고들에게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함에 따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해 달라'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 이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 이후 원고들은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피고에게 납부하고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업적금)이 포함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가 관리·지배할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 A이 퇴직금을 과다 산정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평소보다 많은 초과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부한 후 퇴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연차수당 641,880원과 미지급 퇴직금 6,085,520원 합계 6,727,400원(= 641,880원 + 6,085,520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연차수당, 성실수당
피고가 원고 B에게 연차수당 406,524원, 성실수당 228,204원을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퇴직금
원고 B이 2013. 5. 31. 퇴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B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13. 3. 1.부터 2013. 5. 31.까지가 되고,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원고 B의 평균임금은 85,881.31원, 재직일수는 1,288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9,091,650원(= 85,881.31원 × 30일 × 1,288일/365일)이 된다. 그런데 피고가 2013. 6. 13. 원고 B에게 3,473,9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5,617,750원(= 9,091,650원 - 3,473,90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가 관리·지배할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B에게 2013. 3.~5.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1일 41ℓ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료비(2013. 3.분 134,079원, 2013. 4.분 90,941원, 2013. 5.분 71,011원)를 임금에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B에 대하여 2013. 3. 1.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실시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요령(개정 2002. 7. 12. 건설교통부훈령 제372호) 제3조 제3항은 '주유비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와 같이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여 미지급한 임금 합계 296,031원(= 134,079원 + 90,941원 + 71,0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연차수당 406,524원과 성실수당 228,204원, 미지급 퇴직금 5,617,750원, 미지급 임금 296,031원 합계 6,548,509원(= 406,524원 + 228,204원 + 5,617,750원 + 296,031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수홍 이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