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339,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는 2008. 10. 2. 17:20경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내 작업장에서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D 오토바이에 동료 1명을 태우고 운전하여 포스코 공장 항만 3문 앞에 있는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삼거리에 이르러 제2열연공장 쪽에서 연료부두 쪽으로 직직하던 중 마침 원료부두 쪽에서 항만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A 운전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C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별지 실황조사서 참조).
C는 포항 포스코 내 냉연설비 공사를 담당하던 ㈜동진건설 소속 근로자로, 2008. 8. 11.부터 포스코 내 냉연설비공사에 비계공으로 투입되어 그 작업이 진행되던 중이었다.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C에게 2009. 7. 10.부터 2010. 7. 2.까지 요양급여(진료비) 명목으로 6,944,340원을, 2009. 8. 7.부터 2010. 8. 2.까지(2008. 10. 3.부터 2010. 7. 31.까지 치료기간) 휴업급여 명목으로 54,718,090원, 2012. 2. 2.(2011. 12. 7.부터 2012. 1. 19.까지 재요양 치료기간) 휴업급여 명목으로 1,560,160원을(휴업급여 합계 56,278,250원), 2010. 11. 8.부터 2011. 3. 24.까지 장해급여 명목으로 26,286,680원을(18,400,680원 + 7,886,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C의 치료비 명목으로 37,460,7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6, 17. 1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범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의 피고 차량 운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A는 불행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C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C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각 보험금여와 소송물을 같이하는 C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먼저 C의 손해액을 확정하기로 한다.
C의 손해액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 44,405,130원(= 6,944,340원 + 37,460,790원)
원고가 2009. 7. 10.부터 2010. 7. 2.까지 C에게 요양급여(진료비) 명목으로 6,944,34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회사가 C의 치료비 명목으로 37,460,79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가 지급한 위 치료비는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 : 71,246,577원
C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를, 아래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 나)항과 같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F
이 사건 사고 발생일 : 2008. 10. 2.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45세 2개월 24일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23. 7. 7.까지
소득 :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비계공 일용 노임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C의 기왕의 장해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이후 계속 비계공으로서 매월 22일씩 일할 수 있다고 보아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6, 8, 12, 13, 14,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비계공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비계공으로 일해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에도 그 가동연한까지 비계공으로서 일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의 장해
청력장애
C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양측 청력 장애가 있었는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체감정(이비인후과)촉탁 결과 "C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있고, 양측 청력 완전 상실만으로도 맥브라이드식 평가법에 따르면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이다"라고 감정의가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왕의 장해가 고정되어 의족 등 보조구의 착용, 재활의학적인 적응훈련이나 오랫동안의 적응과정을 거쳐 회복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맥브라이드표 등에 근거하여 상실률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참작하여 원래 상실된 노동능력상실률이 회복된 정도를 감안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372 판결 참조). 나아가 맥브라이드의 장해등급표상의 언어의 기능이 전폐되거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 건강한 보통사람이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선천적으로 언어와 청각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온 사람의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7362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3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선천적으로 언어와 청각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비계공으로 일하여 온 C의 경우도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기로 하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의 기왕의 청각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A.M.A. 표에 따라 35%(영구장애)였던 것으로 본다.
C는 어려서부터 청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입술의 움직임을 보거나 수화를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언어와 청각의 기능 장애 외에는 신체적인 건강이 보통사람과 차이가 없었다. ㉯ C는 20년 이상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일하여 왔고, C의 이 사건 사고 당시 노임이 1일 109,000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1일 119,484.95원으로서 다른 비계공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그 당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상 비계공 일용 노임은 116,264원이었다). ㉰ 비계공은 공사현장에서의 경험과 육체적인 힘에 주로 의존하므로 언어나 청각의 기능이 그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A.M.A. 표에 따르면 양쪽 귀의 청력상실률이 100%인 경우 전신장해율이 35%이고, 이 같은 기준이 그래도 위 ㉮ 내지 ㉰의 사정에 부합한다.
언어 장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는 언어검사 결과 자음정확도는 27%로 언어장애 3급에 해당하고, 단어 수준에서 모방이 가능하지만 조음 명료도가 매우 낮으며 주로 수화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청각 장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기준과 유사하게 앞서 본 사정들 및 ㉮ 맥브라이드표에 따르면 고도 실어증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77%(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부분Ⅴ-B)인 점,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씹는 것 또는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70%(6급)인 점, ㉰ A.M.A 표에 따르면 제4등급 언어장해의 경우 언어장해율이 65%에서부터 85%까지인데 이는 전신장해율 23%에서 30%까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기왕의 언어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35%(영구장애)로 봄이 상당하다.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합계
57.75% (청각 장애 35% 및 언어 장애 35%의 중복장해율 계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우 슬관절 외상 후 관절염, 후방 관절 동요 : 영구장해 24.7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46%(= 68.21% - 57.75%, 청각 장애 35%, 언어 장애 35%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24.76%에 대한 중복장해율을 계산한 후 기왕의 장해 57.75%를 공제함)
기간 별 노동능력상실률
입원치료기간인 2008. 10. 2.부터 2009. 8. 23.까지 : 100%
퇴윈일 이후인 2009. 8. 24.부터 가동연한인 2023. 7. 7.까지 : 10.46%
기간 및 계산(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림)
책임의 제한
다만, C도 오토바이를 운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C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들은 C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4에 '안전모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만으로 C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C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산
적극적 손해(치료비) : 35,524,104원(= 44,405,130원 × 0.8)
일실수입 손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8. 10. 2.부터 치료종결일인 2009. 8. 23.까지 : 20,053,000원[= (15,126,876 + 9,939,374원) × 0.8]
2009. 8. 24.부터 가동연한종료일인 2023. 7. 7.까지 : 36,944,261원[= (2,057,668원 + 992,994원 + 2,000,908원 + 2,043,082원 + 251,245원 + 748,390원 + 1,061,809원 + 2,152,781원 + 1,122,672원 + 2,188,833원 + 1,102,509원 + 30,457,436원) × 0.8]
공제
피고 회사가 C의 치료비로 37,460,79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치료비를 C의 치료비 손해에서 공제하면 -1,936,686원(= 35,524,104원 - 37,460,790원)이 된다.
구상권 행사의 범위
관련 법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구상권의 범위는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 등 손해액,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한도 내에서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액으로 각 제한된다.
구체적인 구상권의 범위
원고가 C에게 지급한 각 급여에 대응한 C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치료비) 및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손해)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원고가 C에게 지급한 휴양급여(치료 종결 전)의 한도 내에서 C의 일실수입(치료 종결 전) 손해액인 20,053,000원과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26,286,680원의 합계 46,339,680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원고는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만큼을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재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더 적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보험가입자인 ㈜동진건설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차량의 통행이 잦은 사업장내를 통행할 때 안전규칙을 준수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교육함으로써 사고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동진건설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동진건설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339,68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3. 2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정승혜 장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