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86,310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25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실업대책사업을 위탁받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등을 부담하여 건물 등을 임차한 후, 실업자로 하여금 원고가 임차한 건물 등에서 영업을 하도록 하며, 실업자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왔다.
원고는 2008. 9. 1. 이 사건 사업의 일환으로 B으로부터 경주시 C 소재 시장형상가 3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08. 9. 1.부터 2010.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08. 9. 1. B의 동의를 받아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08. 9. 1.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였으나, 이 사건 제4조약정금 중 2008년 9월분의 일부인 68,065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08. 12. 30.자로 피고에 대한 지원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린 후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2009.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아직 B에게 명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B이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 내의 모든 물건들(간판 등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겠으며, 위 물건에 대해서는 B이 이를 임의 처분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B은 이 사건 상가 내에 피고 소유의 물건 등의 처분하고, 2009. 9. 24.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약정 제8조를 근거로 부동산중개수수료 354,000원, 임대차에 관한 등기의 설정, 해지 비용 288,000원 등 합계 642,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비용에 대한 청구권의 존부 여부는 본안에서 가려야 할 내용에 해당할 뿐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안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제4조 약정금을 2008년 9월 이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사유로 이 사건 약정을 2008. 12. 30.자로 해지한다는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이 사건 약정은 위 제5조 제3항에 따라 2008. 12. 30.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는 피고가 미지급한 이 사건 제4조 약정금으로서 매월 17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되어 종료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1. 1.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가 완료되어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의 회수를 완료한 2009. 9. 24.까지는 이 사건 제5조 제2항약정금으로서 위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에 대하여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1>,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구체적 액수는 이 사건 제4조 약정금 중 미지급된 631,935원[= 2008년 9월분 175,000원 중 지급된 68,065원을 제외한 106,935원 + 2008년 10월분 175,000원 + 2008년 11월분 175,000원 + 2008년 12월분 175,000원], 이 사건 제5조 제2항 약정금인 1,536,164원 중 원고가 구하는 1,486,310원<2>, 이 사건 제4조 약정금 중 미지급된 631,935원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3>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제5조 제2항 약정금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09. 9. 24.까지 합계 222,940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위 지연손해금의 발생 근거로서 주장하는 이 사건 약정 제5조 제1항은 이 사건 제5조 제2항 약정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위 지연손해금의 발생 근거로서 주장하는 실업대책운영사업 규정 제24조는, 이 사건 약정에 위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5조 제2항 약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제5조 제2항 약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또한, 부동산중개수수료 354,000원, 임대차에 관한 등기의 설정, 해지 비용 288,000원 등 합계 642,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약정 제8조를 근거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4조 약정금 및 이 사건 제5조 제2항 약정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 사건 제4조 약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이 사건 제4조 약정금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함으로써 함께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제4조 약정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약정의 성립 경위, 이 사건 제4조 약정금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4조 약정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4조 약정금 중 미지급된 금원의 각 지급기한(2008. 9. 31.부터 2008. 12. 30.)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14.2. 18.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제4조 약정금 중 미지급된 631,935원에 대하여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제4조 약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원금 채권의 시효소멸에 따라 함께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5조 제2항 약정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 중 제5조 제2항은 이 사건 약정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종료될 경우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그 지급시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제5조 제2항 약정금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소정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5조 제2항 약정금에 대하여도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0. 4. 22.부터 2012. 8. 22.까지 주민등록을 말소하여 원고의 정상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4조 약정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피고가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5조 제2항 약정금 중 앞서 인정된 1,486,3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배지호 김선희
각주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2009.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내에 피고 소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인도의무를 완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가이 사건 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여, 원고가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 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2) 2009. 1. 1.부터 2009. 9. 24.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사건 제5조 제2항 약정금은 1,536,164원(=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 연 3% × 267일(2009. 1. 1.부터 2009. 9. 24.까지의 기간) / 365일,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되나, 원고는 2009년 1월경부터 2009년 8월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1,400,000원[= 위 임대차보증금인 70,000,000원에 월 0.25%연 3% / 12개월)의 비율을 곱하 여 산정한 1월분의 금액인 175,000원 × 8월(= 2009년 1월경부터 2009년 8월경까지의 기간)] 및 86,310원[= 140,000원{= 위 175,000원× 24일(= 2009. 9. 1.부터 2009. 9. 24.까지의 기간) / 30일} 중 일부]을 합한 1,468,310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각주3) 원고는 이 사건 제4조 약정금에 대하여 매월 26,250원씩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년 9월경부터 2008년 12 월경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서 105,000원(= 26,250원 × 4개월) 중 78,750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 정에 의하면 이 사건 제4조 약정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약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