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금에 관한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아 피고인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피해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