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E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E에게 임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F은 2012. 1.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피고인, H와 D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D의 이사로서 그 지분 20%를 보유하면서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고 D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그 후 D은 주식회사 K로부터 옥천에 있는 제조공장 신축공사를 수급하였고, E은 2012. 6. 20.부터 2012. 8. 15.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E은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 2012. 5. 20.경 G의 사무실에서 F과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F과 피고인은 E을 현장소장으로 채용하기로 한 다음 둘이서 협의하여 E의 급여를 400만 원으로 정하였다.
그 후 F이 E에게 임금을 400만 원으로 하자고 제안하였고 E이 이를 수락하였다. 2012. 6. 19. F이 E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에 가보자고 해서 E은 옥천 공사현장을 F과 함께 둘러보았고, 다음 날 피고인이 E과 함께 옥천 공사현장으로 가 식당과 숙소를 정해주어 E은 그날부터 위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수사기록 261~262쪽).
2012. 7. 말경 F은 D의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H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위 옥천 공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당시까지 E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 등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E에게 현장소장으로 계속 근무를 하면 미지급되고 있는 임금 등과 향후의 임금까지 피고인 본인이 모두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E에게 옥천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라고 하였고, 이에 E은 옥천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계속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F 등 동업자 사이에 약속된 지분이 피고인에게 넘어오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 F, H 사이의 내부관계일 뿐이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E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동혁 강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