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노16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가 5,4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절금형 3회)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D, F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