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사실오인
㈎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부분(Q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 관련)에 대하여는, AG가 주도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AG로부터 부탁과 지시를 받아 Q초등학교의 부지와 건물에 관한 임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며, 나머지 사기범행 부분은 A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직함을 빌린 후 직접공사를 시행하면서 피해자들과 거래하여 공사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A에게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직함 등을 빌려주었을 뿐, 직접 위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AP학원 리모델링 공사는 AG와 A가 위 공사를 시행한 사업주이자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에 관한 사용자가 아니다.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6월, 제2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와 제2원심판결의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해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1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제1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1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2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2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2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 2원심판결에 앞에서 본 제2의 가.항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