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노208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

1)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485만 원을 자발적으로 투자받았을 뿐 D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거나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무고

G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자금관리를 도맡아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나 승낙 없이 화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부분

D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를 기망하여 2010. 9. 9.부터 2012. 3. 23.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합계 41,229,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D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 E, ㈜ C 등에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Q, R, M, X, S, T 등으로부터도 상당한 금액을 차용한 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부채의 규모, 피고인 운영 회사들의 재정 상태나 자금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친정에서 돈을 빌려오라고 다그쳐서 친정 주변을 맴돌다가, 막내딸 AA이 학교 수업을 마칠 때쯤인 오후 3시경 학교에 가서 막내딸을 데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작은 방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고인이 '니가 지금 애를 데리고 들어왔냐'고 말하면서 피해자 G을 작은 방으로 잡아당겨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렸으며, 마시고 있던 소주, 맥주.물김치 국물 등을 피해자 G의 머리에 붓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2회 때려 2군데가 찢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 또한 구체적이다.

②

사건 당시 피해자 G과 같이 들어왔던 AA도 '학교 수업을 마치고 피해자 G과 같이 집에 도착하니, 피고인이 작은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자신에게 방에 가 있으라고 하여 방에 있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G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강제로 끌고 나와 현관문 앞으로 내보냈는데, 피해자 G의 머리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G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집에서 강제로 끌어 낸 후 G의 상태를 목격한 누군가의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경찰이 피해자 G을 병원으로 데려다주었으며, 피해자 G이 병원에서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④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G이 술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왔고, 피고인과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흥분하여 자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당시 피해자 G이 술을 사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 G과 집에 들어갔을 때 이미 피고인이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AA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고, 피해자 G이 딸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자신의 머리를 찢어가며 자해하였다는 것 또한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이후 상황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무고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세탁용역업체인 ㈜ E와 ㈜ C(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를 운영해왔고, 피고인의 처인 G은 2007. 5.경부터 2012. 6. 19.경까지 이 사건 회사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경리업무를 해왔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거래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들 명의의 계좌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여러 개인 계좌로도 세탁대금을 지급받아왔다. J모텔 업주인 I와 H는 2009. 9. 1. E와 세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탁용역대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BW,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해왔으며, J모텔 뿐만 아니라 BX모텔, BY모텔, BZ모텔, CA모텔, 안마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거래해온 여러 업체들도 이 사건 계좌로 세탁용역대금을 송금하였다. ③ 이 사건 계좌에서 직원들의 급여, 사무실 운영비, 법인카드대금, 피고인 개인 차용금 및 그 이자 등이 출금되었고,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피고인의 집 관리비, 도시가스비용, G의 보험료 등을 비롯한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등이 지출된 것도 확인되나, G이 H와 I가 송금한 세탁용역대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유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은 부채의 증가 및 자금사정의 악화로 직원들에게 제때 급여를 지급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G에게 H와 I 부부로부터 돈을 빌려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2012. 5.경 G과 함께 H와 I를 찾아가 직접 2억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2012. 6. 19. G에게 친정에서 돈을 빌려오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은 G이 가출한 이후인 2012. 7. 19. "G, H, I가 서로 공모하여, 세탁대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다시 여러 다른 계좌를 거쳐 자금 세탁을 하는 방법으로 합계 3,650만 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G, H, I를 고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회사들의 계좌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여러 계좌들로 거래처의 세탁대금을 지급받아 왔고, H와 I가 다른 거래업체들과 같이 이 사건 계좌로 세탁용역대금을 송금한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H와 I가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세탁용역대금이 다른 거래업체들로부터 송금된 세탁용역대금과 혼재되어 피고인 운영 회사들의 경비, 직원들의 급여, 법인카드대금, 피고인 개인 차용금 및 그 이자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피고인의 집 관리비, 도시가스비용, G의 보험료 등을 비롯한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될 뿐,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과 같이 횡령되거나 유용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고소 직전인 2012. 5.경 H와 I를 찾아가 2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하였음에도(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H와 I를 찾아가 2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것은 횡령 공범인 H와 I를 떠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주장 자체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 이후 아무런 근거 없이 G, H, I가 공모하여 세탁용역대금 3,65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이 H, I와 공모하여 세탁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회사들의 경리업무를 보면서 자금을 개인용도에 사용한 부분이 있고, G이 횡령하였다는 것은 진실한 사실이므로 G에 대한 고소 내용 중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부에 불과하여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G, H, I에 대하여 한 고소는 단순히 이 사건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H, I가 이 사건 회사들의 계좌로 세탁대금을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G과 공모하여 G이 관리하는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세탁대금을 빼돌려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것인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 사실이고, 이 부분 허위 사실은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등 참조). G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일부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무고죄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지체장애인고, 사장인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 D를 속여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피해자 D로부터 편취하였고, 자신의 처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가출하여 3명의 자녀들과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하고 사회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쉼터' 등을 전전하고 있는 G과 거래업체 업주인 H, I를 무고하여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게 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였고, 피해자 G이 가출한 원인 및 책임이 모두 피고인 자신에게 있음에도 장인인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G에 대한 분노를 반복적으로 표출하는 범행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비롯한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교부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분을 상환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조부모의 손에서 자라오는 등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었으나 전문대를 졸업하고 18년간 회사원으로 재직하다가 이 사건 회사들을 창업하여 운영해오면서 G과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기 전까지는 G과 3명의 자녀들을 성실하게 부양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사업 실패로 이 사건 회사들이 모두 부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개인적 부채도 상당하여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놓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