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 F에 대한 특강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피고인이 E, F에 대하여 특강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특강비 액수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 F에 대하여 미지급한 특강비 액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지상건물 3층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D어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2012. 3. 30. 퇴사한 E의 임금(특강료) 2012. 1.분 391,660원, 2012. 2.분 146,190원 합계 537,850원을, 2012. 3. 9. 퇴사한 F의 임금(특강료) 2012. 1.분 360,085원, 2012. 2.분 154,710원 합계 514,7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