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득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이 부도가 난 후 대부분의 미지급 임금 등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