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노404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항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원심 선고 이후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의 가압류권자인 N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영상태 악화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