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체불금액의 합계가 3,200만 원을 초과하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으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겪었을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 I, H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F에 대해서 민사판결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