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5가단1080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32,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08. 4. 23.경 경북 의성군 C 공장용지 및 그 지상 D동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공장 433.32㎡(이하 '이 사건 D동 공장'이라 한다), E동 경량철골파이프조 칼라시트지붕 단층공장 및 창고 1362.10㎡(이하 '이 사건 E동 공장'이라 한다), F동 철골조 칼라시트지붕 단층 창고 492㎡(이하 '이 사건 F동 창고'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그 명의로 매각 받았고, 2008. 6. 1. 사업자 명의를 피고와 G,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공장 소재지로 하여 "H"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

2)

피고는 2013. 7. 9.경부터 이 사건 D동 공장의 비닐지붕 제거 및 홑강판 설치와 이 사건 F동 창고의 지붕 홑강판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3. 7. 12. I와 함께 이 사건 E동 공장 지붕 위에서 홑강판을 옮기던 중 약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경추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현장에는 비계를 이용한 작업발판이나 안전망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에서 정한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점검이나 안전교육을 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갑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I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당초 도급받은 위 공사가 아닌 이 사건 E동 공장 지붕공사를 하던 중 발생하였다. 이 사건 E동 공장 지붕공사는 원래 예정에 없던 공사로 피고가 지시하여 공장장 J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에 따라 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구입한 홑강판을 이 사건 E동 공장 지붕으로 옮기는 중에 발생하였는바, J으로서는 원고와 같은 작업자로 하여금 4m 높이의 경사진 지붕 위에 판넬을 나누어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려면 노후된 플라스틱 판넬로 된 지붕 위를 걸어서 이동하지 않도록 비계 등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크레인을 이용하게 해야 하고, 만약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하여 지붕 위를 걸어서 판넬을 옮기게 하려면 판넬의 물기에 의해 미끄러지지 않도록 판넬을 젖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판넬이 비에 젖었으면 물기를 제거하거나 제거하게 한 후 지붕 위로 옮기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젖어 있는 판넬을 4m 높이의 경사지고 노후된 플라스틱 판넬 지붕 위를 걸어서 옮기게 한 잘못이 있고, J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J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I는 피고가 자재를 공급하고 I가 시공만 하기로 하는 노무도급의 형태로 이 사건 공사를 피고로부터 도급 받았고,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E동 공장 지붕은 당초 I가 피고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공사 부분은 아니었지만, 당시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 J이 사장인 피고의 지시라고 하면서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E동 공장 지붕 위로 홑강판을 옮기는 작업에 대해서도 I와 피고 사이에 추가로 노무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는 노무수급인 I를 통하여 원고에게 작업을 시키면서 비계나 크레인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전모, 안전띠 등 안전장구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노무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의 피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공장과 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피고의 형 G이고, 피고는 G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며 I는 G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모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책임이 없다.

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건설업이 아닌 퇴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건설업에 전혀 문외한이어서 이 사건 공사를 I에게 도급주고 이 사건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I가 공사에 필요한 인부를 조달하고 인부의 임금지급과 공사방법, 공사일정, 현장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일을 진행하였으며, I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E동 공장 지붕공사 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E동 공장의 지붕공사를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I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E동 공장 지붕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작업지시를 한 것은 I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의 형 G은 2008.경 용접기술자인 I에게 일당 15만 원을 주고 이 사건 공장의 보수공사를 맡기면서 I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13.경에도 G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건물의 옹벽 배관 공사 등을 I에게 맡기기도 하였는데, I는 G을 피고로 오인하였다.

2)

G은 2013. 6.경 이 사건 공사를 K에게 600만 원에 도급 주되 이 사건 공사에 쓸 홑강판은 이 사건 공장측에서 준비하기로 약정하였다.

3)

I는 K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실측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과 함께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공사에 필요한 홑강판의 규격과 개수를 산출하여 K에게 알려주었고, 그로부터 며칠 후 K로부터 인부들을 모아서 이 사건 공사를 맡아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I는 공사기간을 약 1주일 정도로 예상하고 자신을 포함한 인부들의 일당을 잡부 2명의 일당 각 10만 원, 기술자 4명의 일당 각 16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인건비를 500만 원으로 정하여 K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4)

원고는 I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었고, I는 크레인을 준비하여 2013. 7. 9.경 이 사건 D동 공장과 F동 창고의 지붕 위로 피고가 준비해 둔 홑강판을 올리는 작업을 하였다.

G은 하루에 몇 번씩 공사현장에 나타나 I에게 '건물이 튀어나오면 보기 좋지 않으니 깔끔하게 정리해라, 튼튼하게 피스를 많이 박아라, 위치를 조정해라, 조심해서 작업해라'라고 하는 등으로 작업내용을 지시하였고, 공장장 J 역시 I에게 미리 비닐을 벗겨둔 이 사건 D동 공장의 퇴비가 비를 맞으면 안 되니 이 사건 D동 공장의 지붕을 먼저 작업하라고 하면서 작업순서를 지시하였고, 홑강판의 크기가 경사면마다 전부 달랐기 때문에 홑강판을 지붕 위로 옮길 때부터 I와 인부들이 지붕 크기에 맞게 구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지휘하였다.

5)

이 사건 D동 공장의 지붕공사는 사흘 동안 진행되어 2013. 7. 12. 12:00경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원고와 I, 다른 인부 L은 15:00경 이 사건 F동 창고의 작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F동 창고쪽으로 이동하였는데, J은 홑강판 50장 정도를 지게차에 실어 이 사건 E동 공장의 지붕 위로 올려 떠받치면서 I에게 썬라이트와 홑강판이 혼재되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E동 공장의 지붕 중에서 썬라이트로 덮여 있는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으니 홑강판으로 교체해 주고 가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I가 K로부터 이 사건 D동 공장과 F동 창고의 지붕만 작업하는 것으로 들었으니 이 사건 E동 공장의 지붕공사는 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J은 사장이 시키니 작업을 하고 가라고 하면서 홑강판 50장 중에 20장 정도를 뒤쪽에 설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원고는 I와 함께 이 사건 E동 공장의 지붕 위에서 J이 지게차로 올려 준 홑강판을 양쪽에서 잡고 옮기던 중 물기에 젖어 있던 홑강판이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떨어지자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부식된 썬라이트 부분을 디디는 바람에 썬라이트가 파손되면서 아래로 추락하여 퇴비가 쌓여있는 곳에 떨어졌다.

6)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 급여신청을 하였고, I, G,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기 위하여 I가 "M"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공사를 M이 피고로부터 공사금액 600만 원에 도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로 협의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문답서, 확인서 등을 위 신청사건에 제출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안동지사장은 이 사건 사고일 당시 이 사건 공사가 M을 사업주로 한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고 총 공사금액이 14,981,273원이어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0호증의 1, 2, 갑13호증의 1, 3 내지 15, 갑19호증의 1 내지 11, 을가3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영상, 갑19호증의 12, 14의 각 일부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가1호증의 1 내지 5, 을가3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 갑13호증의 2, 갑19호증의 12, 14의 각 일부기재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노무도급의 경우에, 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K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다시 I에게 하도급한 이 사건 공사의 범위는 이 사건 D동 공장과 F동 창고의 지붕공사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E동 공장 지붕에 썬라이트 재질로 덮인 부분을 교체하기 위하여 위 지붕 위로 홑강판을 올리는 작업은 I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가 공장장 J을 통하여 직접 I에게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E동 공장의 지붕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를 도급인, I를 수급인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즉석에서 체결되었거나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E동 공장의 지붕공사에 쓸 홑강판과 홑강판을 지붕으로 올리는 지게차 등 재료와 장비 일체를 마련하고 공장장인 J을 통하여 I에게 이 사건 E동 공장의 지붕 위로 지붕 교체에 쓸 홑강판을 올리고 이를 이동시키는 구체적인 사항과 방법을 직접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노무하도급 받은 I 및 그 작업원인 원고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들에 대한 사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높이가 4m 가량 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예상되므로 철저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띠나 안전모,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망 등의 보호장비와 시설을 제공하여 추락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또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피고나 J 등에게 추락방지 시설 등의 설치, 안전망, 안전띠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 추락이나 추락에 따른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비율을 35%로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마.

피고의 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위 판결 및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G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G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G의 사용자로서 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이므로 사용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73,175,792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부전 마비의 후유장해가 남아 74%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양측상지 부전마비 및 강직으로 인해 식사, 목욕, 배변배뇨 뒤처리 등에 장애가 남아있고, 보조구를 이용하여 실내보행은 가능하나 평탄하지 못한 길에서는 보행장애가 있고, 경수손상의 여명은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 또는 사지마비가 있는 환자는 일생동안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므로 평균여명이 일반인의 약 70%로서 약 30%의 수명단축이 예상되고, 손상일로부터 수술 후 30일간은 일반 여성 1인의 하루 8시간의 개호가 필요했고, 그 이후 여명기간 동안 일반여성 1인 하루 4시간의 수시개호가 필요하며, 여명기간 동안 보조구로 휠체어가 필요하고, 부전마비에 의한 보행장애를 고려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 두부·뇌·척수 손상 Ⅲ-C항 74%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예상된다고 평가하여 원고에 대하여 사지부전마비, 방광기능장애, 양측사지부전마비에 의한 보행장애 등으로 74%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을가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와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위 N병원에서의 신체감정은 2015. 8. 19.경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2014. 12.초경 열린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여 일행과 같이 서서 사진촬영을 하고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였으며 비포장 작업장에 서서 작업자들과 담소를 나누기까지 하였고, 현재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동하고 보행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등 보조구나 개호인의 도움 없이 비교적 정상적인 건강상태에 있는 성인남성이 수행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재감정신청에 따라 이 법원이 O병원에 대하여 신체재감정촉탁을 한 결과 재감정의는 2017. 1. 20.경 기존의 의무기록 등의 자료에 의존함이 없이 감정 당시의 원고의 현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 걸을 때 지그재그로 걷는다. 좌측 팔과 손을 잘 쓸 수 없다. 다리와 좌측 어깨가 저려서 3~4시간 밖에 자지 못한다. 대소변을 참지 못한다'는 자각증상과 도수근력검사에서 나타나는 측정결과에 따른 사지부전마비(좌측상지 Fair~Trace, 우측상지 Good~Fair, 좌측하지 Fair, 우측하지 Good), 좌측 팔의 전완부의 근육 위축, 좌측 팔과 손의 경직 등의 타각 증상을 종합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 두부· 뇌·척수 손상 Ⅲ-B항(74%)과 두부·뇌·척수 손상 Ⅲ-C항(35%)의 중간을 적용하여 54.5%로 판단하면서 원고에게는 제3~6번 경추의 후골인대골화증의 기왕증이 있어 후유증에 대한 기왕증의 관여도가 50%라고 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두 감정 결과 중 O병원의 감정이 최근에 이루어져 원고의 현재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채택하고, 또한 을가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P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후골인대골화증 또는 후종인대골화증은 척추뼈의 정렬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후종인대가 석회화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커지면서 척수를 압박하는 질환으로 마비와 통증의 원인이 되는데, 발병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나 유전적인 소인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고 골형성단백질 및 변형성 성장인자-베타가 골화증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많은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환자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경부통 및 수부의 감각이상만을 호소하며 지내다가 후종인대골화증이 서서히 커져 척수 및 신경근을 압박하여 증상을 유발하고 경추 후종인대골화증의 증상은 주로 신경근 압박에 의한 방사통보다는 척수 압박에 의한 척수병증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사실, 80~85%의 환자에서 증상은 천천히 진행되나 경미한 외상 또는 경추의 과신전에 의해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사지마비가 올 수도 있고 가장 흔한 증상은 손의 이상감각과 저린감이며 불편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점차 보행장애를 보이는 하지증상이 나타나는 사실, 원고의 경우 2013. 7. 13. 시행한 경추부 MRI에서 이미 후종인대골화증이 확인되므로 이미 형성된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하여 경수부위가 외상으로 인한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아 신경손상으로 이행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후종인대골화증이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손상발생의 전제조건을 이미 충족시켜 놓은 상태이므로 사고의 관여도 5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27.25%(= 54.5% × 50%)이다.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1)

2013. 7. 12.부터 2014. 5. 19.까지 : 50%(= 100% - 기왕증 기여도 50%)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술 등을 이유로 2013. 7. 12.부터 2013. 9. 14.까지(65일), 2013. 9. 23.부터 2013. 11. 22.까지(61일), 2013. 11. 26.부터 2014. 5. 19.까지(175일) 합계 30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계산의 편의상 사고 당일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19.까지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2)

2014. 5. 20.부터 2023. 1. 26.(원고가 60세가 되는 때)까지 : 27.25%

다)

계산

계산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 을가4호증의 1 내지 4, 을가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와 보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P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왕치료비 : 6,369,590원{= 12,739,180원 × (1- 기왕증 기여도 50%)}

[인정근거] 갑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다.

기왕개호비 : 1,889,438원{= 3,664,935원 × (1- 기왕증 기여도 50%)}

원고의 상해부위 및 정도, 치료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45일간 1일 8시간 도시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일 당시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인정근거] 갑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보조구

원고는 2014. 5. 18. 이후 향후 1년 동안 재활전문병원에서 입원재활치료를 받기 위한 향후치료비와 수술 후 30일이 지난 2013. 8. 26.부터 여명종료일인 2034. 11. 30.까지의 1일 4시간 상당의 향후개호비 및 여명기간 동안의 휠체어 보조구 비용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에게 향후치료와 보조구, 향후개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 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가4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과 이 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재 원고는 치료가 종결된 상태이고 목욕할 때 타인의 도움을 받지만 그 외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향후치료와 보조구, 항시개호 내지 수시개호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65%

(2)

계산 : 52,932,632원{= (일실수익 73,175,792원 + 기왕치료비 6,369,590원 + 기왕개호비 1,889,438원) × 0.65, 원 미만 버림}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2)

인정금액 : 18,000,000원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932,632원(= 재산상 손해 52,932,632원 + 위자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승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