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각 원고 A, B, C의 피고 L 주식회사에 대한 소와 원고 D, E, F의 주식회사 M에 대 한 소 및 원고 G, H, I, J, K의 N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 B, C은 피고 L 주식회사(이하 '피고 L'라 한다)에, 피고 D, E, F는 피고 주식회사 M(이하 '피고M'이라 한다)에, 피고 G, H, I, J, K은 피고 N 주식회사(이하 '피고 N'이라 한다)에 각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5. 2. 이전에 퇴사하였거나 퇴사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하여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고들이 피고회사들에서 각 재직하는 동안 원고들과 피고회사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퇴사 전 소속되었던 O노동조합연맹 P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회사들이 속한 Q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임금협정, 노사합의서 등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원고들이 피고회사들에서 각 재직하는 기간 동안 피고회사들은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기본급 외에도 승무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한편, 근로시간 1시간에 대하여 환산한 기본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시급통상임금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종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특정유급휴일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등 각종 수당을 산정 ·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회사들은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상여금과 승무수당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피고회사들은 원고들에게 2012. 2. 1.부터 2015. 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과 실제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회사들을 비롯하여 사업조합 소속 시내버스 회사들(이하 '관련사건 피고들'이라 한다)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다 퇴사한,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 969명(이하 '관련 사건 원고들'이라 한다)은 노동조합 위원장 R에게 소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송 및 소송 외 합의 등 소송 관련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0788호(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로 관련사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으로 상여금과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2015. 8. 21. 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사건 원고들로부터 소송 관련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은노동조합 위원장 R와 관련사건 피고들이 소속된 사업조합 사이에 관련사건 원고들은 관련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관련사건 피고들은 관련사건 원고들 중 퇴직자에는 1인당 50만 원씩을, 재직자에게는 1인당 14만 원씩을 각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함에 따라, 관련사건 피고들은 관련사건 원고들에게 위 각 정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관련사건 원고들 중 42명만을 제외한, 원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927명이 관련사건의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합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금과 승무수당은 정기적 · 고정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설령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 차액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을 1, 2, 3호증,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R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2014. 12. 9.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피고회사들을 비롯한, 사업조합 소속 시내버스 회사들을 상대로 상여금과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일괄하여 청구할 예정이므로 소송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에서 만든 위임장 양식(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 서명 · 날인을 하여 노동조합에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송참여공지'를 하였다.
노동조합이 만든 이 사건 위임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위임장에 수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R는 2014. 12. 9.경 당시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2014. 12. 9.경 피고회사들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이었던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장에 각 원고들의 서명 · 날인을 하여 이를 R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관련사건 원고들로부터 작성 · 교부받은 각 위임장에 기초하여 R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2015. 1. 30.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0788호로 관련사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으로 2012. 2. 1.부터 2015. 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여금과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관련사건이 진행되던 중인 2015. 8.경 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은 2015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을 위하여 교섭하게 되었는데, 2015. 8. 17.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상향 조정하고 비정규직 고용금지 등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2015년도 협상이 원만히 타결될 경우 관련사건을 합의(취하)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견을 수렴하오니 8월20일까지 당해 지부장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소송관련 공지'(을 7호증의 3)를 하였다. 2015. 8. 21.경에 이르러 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은 운전기사의 임금을 시급기준 3.7% 인상하고 촉탁직 고용율을 10%로 제한하는 등의 노사합의를 하면서 관련사건에 관하여 서로 합의하고 이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위 취하와 관련하여 관련사건 피고들이 2015. 8. 31.까지 관련사건 원고들 중 퇴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재직자에게는 1인당소송착수금 14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합의(이하 '이 사건 별도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인 R는 이 사건 노사합의 및 이 사건 별도합의에 근로자측 위원으로 참석하였고, 당시 작성된 노사합의서와 별도합의서에도 근로자측 위원으로서 서명을 하였다.
노동조합은 2015. 8. 25.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이원화정책 철회를 위하여 상여근소합의(취하)의 빅딜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양해를 구하고 재직자에게 소송착수금 14만 원, 퇴직자에게 50만 원을 각사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소취하 관련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노사합의 및 이 사건 별도합의의 내용에 따라 같은 날 R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은 관련사건 원고들 중 원고들을 비롯한 약 900명의 명의로 관련사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관련사건 피고들은 관련사건 원고들에게 합의금으로 각 14만 원 내지 5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당시 재직자였던 원고 D, E은 각 14만 원씩을, 퇴직자였던 나머지 원고들은 각 50만 원씩을 각 사용자였던 해당 피고회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
관련사건에서 원고들의 피고회사들에 대한 소 부분은 2015. 9. 9.자 소취하로 종국되었는데, 원고들은 2015. 11. 16. 다시 관련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회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원고들은 피고회사들에 대하여 상여금과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 차액을 청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4. 12.경 노동조합이 제시한 이 사건 위임장에 각자 개별적으로 원고들의 서명 · 날인을 하여 이를 R에게 교부하였다. 2014. 12. 9.자 소송참여 공지 및 이 사건 위임장의 내용, R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원고들은 R에게 노동조합 차원에서 일괄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회사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권한을 위임하였음은 물론 피고회사들을 비롯한, 사업조합 소속 관련사건 피고들과 노동조합 차원에서 일괄하여 위 소에서 청구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위임장의 내용 중 '의뢰인들(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여 P노동조합 지부장회의에서 결의를 득한 후 결정하기로 한다'는 부분은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절차를 거쳐 노동조합 차원에서 일괄하여 합의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위임인 개개인으로부터 다시 개별적으로 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며, 이는 원고들 대부분이 당시 퇴직자로서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위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R가 2015년도 단체교섭에 참여하였고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노동조합과 피고회사들이 속한 사업조합과 사이에서 재직자는 1인 당14만 원만을, 퇴직자는 1인 당 50만 원만을 각 지급받되 관련사건의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노사합의 및 이 사건 별도합의가 성립한 이상, 그 효력은 원고들에게 미치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 및 이 사건 별도합의로써 원고들과 피고회사들 사이에서는 원고들이 관련사건에서 청구하였던 임금채권에 관하여 위 합의에서 정해진 금액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포기하되 이를 다시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별도합의에 '재직자는 1인당 소송착수금 14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뒤 문맥과 이 사건 노사합의 중 관련 부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재직자들의 경우 퇴직자와 달리 소송착수금으로 지출한 14만 원만을 지급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소송비용에 한정하여 합의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채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관련 사건에서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소로써 다시 구한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 차액은 2012. 2. 1.부터 2015. 1.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 이미 발생하여 있었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진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