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 청구교통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3,898원, 원고 B에게 116,893원, 원고 C에게 30,728원, 원고 E에게 112,277원, 원고 G에게 534원, 원고 H에게 2,772원, 원고 J에게 41,21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8. 9. 7.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경북북부택시 합명회사는 원고 J에게 400,97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8. 6. 7.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E, 원고 G, 원고 H, 원고 J의 피고 청구교통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D, 원고 F, 원고 I의 피고 청구교통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G, 원고 H, 원고 J과 피고 청구교통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과 위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고, 원고 E와 피고 청구교통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 청구교통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원고 D, 원고 F, 원고 I과 피고 청구교통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J과 피고 경북북부택시 합명회사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 경북북부택시 합명회사가 부담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주 장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택시기사들이고, 피고들은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피고들은 택시여객운송사업계의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2009. 9. 3.부터 부가가치세경감세액 월 100,000원을 임금에 산입하여 지급해 왔고, 2013. 6. 1.부터는 부가가치세경감세액 월 120,000원을 임금에 산입하여 지급해 왔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원고들이 받은 임금에서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을 공제하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판 단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액과의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인데,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제2항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이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더라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여전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003 판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액 산정 기준 소정근로시간
피고 청구교통 주식회사의 경우
원고들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013. 6. 1. 전에는 173.81시간이고, 위 일시 이후부터는 147.3 시간인 사실에 대해 쌍방 다툼이 없다.
경북북부택시 합명회사의 경우
원고 J의 2013. 12. 이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6.43시간인 사실에 대해 쌍방 다툼이 없다.
야간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의 비교대상 임금 포함 여부
원고가 수령한 월급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최저임금보전분, 성실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다툼이 있는 야간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의 산입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야간근로수당의 산입여부
피고가 노사합의를 통하여 운행일수 1일 당 0.5일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일반택시 운전기사가 야간근로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왜냐하면 야간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면 피고가 위와 같이 실제의 야간운행일수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려 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통상적으로 야간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을 바탕으로 하고 택시운전의 특성상 실제로 야간운행을 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야간근로수당 산정방식을 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 사건 피고의 야간근로수당 산정방식에 의하면 실제 야간근로를 하지 않은 운전기사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지만, 이 점만으로는 야간근로수당이 야간근로와 무관하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도 원고들은 야간운행을 하고 있다. 원고들은 1일 1차제로 근무하는데, 일반적으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내지 2시까지 운행하고 근무시간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6시간보다 많으며 야간근로시간도 밤 10시부터 새벽 1시 내지 2시까지 약 3~4시간 정도이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1호의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액과의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연차수당의 산입여부
원고들은 연차를 사용하고 피고 청구교통 주식회사로부터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는바, 한편 원고들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인정근로일로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최저임금액을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연차수당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이상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방법
원고들이 수령해야 할 월 최저임금은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실제근무일수/만근일)'이 된다.
원고들의 월 최저임금은 별지2. 원고별 최저임금(A)와 같고, 원고들이 받은 임금은 기본급 등을 포함한 별지2. ①과 같으며,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별지2. ②와 같다. 따라서 최저임금미달액은 (A)-(①-②)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다.
위와 같이 계산한 원고들별 최저임금미달액 합산금액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청구교통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3,898원, 원고 B에게 116,893원, 원고 C에게 30,728원, 원고 E에게 112,277원, 원고 G에게 534원, 원고 H에게 2,772원, 원고 J에게 41,21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9. 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경북북부택시 합명회사는 원고 J에게 400,97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6. 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J의 피고 경북북부택시 합명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E, 원고 G, 원고 H, 원고 J의 피고 청구교통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위 원고들의 피고 청구교통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D, 원고 F, 원고 I의 피고 청구교통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