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선거기탁금반환채권에 관하여 ① 피고 B은 그 중 60,224,273원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8325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은 2014. 6. 13.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고, ② 피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위 채권 중 118,033,481원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835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은 2014. 6. 16.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으며, ③ 피고 주식회사 비전기획은 위 채권 중 117,86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아 위 양도통지는 2014. 6. 18.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고, ④ 원고는 위 채권 중 108,580,000원의 채권을 양도를 받아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4. 6. 18.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대한민국(소관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은 D에게 지급할 선거기탁금반환금 190,058,230원에 관하여 위 각 압류 등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2014. 7.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년 금제1318호로 위 금원을 공탁하였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대구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배당법원은 2015. 4. 28. 위 금원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190,224,807원을 전부권자인 피고 B에게 60,244,273원, 추심권자인 피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공사에게 118,033,481원을 배당하고, 잔액을 채권양수인인 피고 주식회사 비전기획과 원고에게 6,218,335원과 5,728,71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3,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은 대구시 E 후보 D 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한 근로자 158명의 대표로서, 원고 등 158명의 위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우선변제되어야 함에도, 배당법원이 위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원고 등의 임금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배당금을 원고에게 우선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의하여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한하고 있는바, 그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호 판결,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공탁금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공탁사유신고일 이전에 자신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거나 다른 임금채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다른 임금채권자들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은 배당요구에 관한 위임장이 아닌 배당 후 이 건 소송을 위해 작성된 위임장으로 보일 뿐이고, ② 갑 제9호증은 D과 원고 사이에 나머지 임금채권자의 위임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그밖에 이러한 위임이나 선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인 이 사건 공탁사유 신고시까지 임금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및 나머지 임금채권자들의 임금채권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래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