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5가단492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4,756,350원, 원고 B에게 금4,463,256원, 원고 C에게 금 4,463,256원, 원고 D에게 금 4,463,256원, 원고 E에게 금4,463,256원, 원고 F에게 금 4,463,256원, 원고 G에게 금4,463,256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분의 1, 피고가 5분의 4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회사는 2014. 2. 12.경 'H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회사의 일용직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H 경기장부분 과 경기장 남측 주차장부분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포함하는 것인바, 피고는 최초 공사기간을 2014. 2. 12.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였으나 선행공사의 미시행으로 2015. 6. 30. 내에 남측 주차장 공사를 시행할 수 없어서 2015. 6. 25.경 2015. 9. 30.까지로 공사기간을 변경하였고, 2015. 9. 24.경 다시 2015. 10. 31.까지로 공사기간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회사는 원고들과 1개월 또는 며칠의 기간을 정하여 일용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① 근로계약관계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관계이나, 실무적 편의를 위해 근로조건의 변함이 없고, 쌍방의 이의가 없다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동일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② 쌍방은 당해 공사기간 중이라도 1일전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공사기간 중이라도 원고들이 속한 공정이 종료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재계약은 종료된다는 내용을 명기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4. 7.부터 2015. 6. 11. 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과 을제1,2,3,4,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대구광역시 건설본부의 사실조회회신

2.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2015. 6. 11.경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30일분 통상임금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일당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해고 예고 절차가 필요 없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하루단위로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계약이므로, 혹은 근로계약기간을 이 사건 공사의 종료시점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피고는 별도의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는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미리 예상하고 포괄임금제의 형식으로 일당을 정하였으므로 합의된 일당 중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30일분의 통상임금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정한 일당이 아니라 기본급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해고 예고수당의 지급의무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일을 해 온 사실과 피고가 2015. 6.초 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과 근로계약관계가 끝났음을 밝힌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5. 6. 11.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일용근로계약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의 반대해석에 따르면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설사일용근로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11개월가량 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계약기간을 이 사건 공사기간까지(2015. 6. 11. 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을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과 피고는 공사기간을 1개월 또는 4일로 정하고(다만 원고 D의 경우 공사기간을 공란으로 하고 있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관계 임을 밝히고 있을 뿐 이 사건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명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대구광역시 건설본부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실제 이 사건 공사는 2차에 걸쳐서 2015. 10. 31.까지 연장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해고 예고 수당액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당의 30일분을 곱한 금액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30일 동안 근로기준법이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 일을 하여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임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당에 30일분을 곱한 금액을 30일분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2)

30일분 통상임금의 계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통상적인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일주일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근로기준법이 1주일 당 1일에 대하여 유급주휴수당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통상 일주일에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은 48시간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30일에 205.68시간{=48시간 × 4.285(30일은 4.285주에 해당함, 소수수점 4자리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을제5호증에 따르면 원고 A은 일당으로 185,000원을, 나머지 원고들은 각 173,6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원고 A은 23,125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21,700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의 30일분 통상임금은 4,756,350원(=23,125×205.68), 나머지 원고들의 30일분 통상임금은 4,463,256원(=21,700×(205.68)임을 알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제1호증의 기재 중 임금 부분에 따르면 포괄적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일당은 기본급 8시간, 유급주휴수당 1.6시간, 연장근로수당 1.5시간, 휴일근로수당 2.25시간 등 총 13.35 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 을제2호증(노무집계표)의 기재와 원고들 및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하루 8시간 일을 한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1일분 임금을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한 경우 1.5일분 임금을, 1시간 30분 이상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1.4일분 임금을, 1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1.3일분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014. 10. 3. 일요일의 경우 2일분 임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피고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근로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일당 속에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756,35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463,256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