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5고단1544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4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