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4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777,2015
판결선고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6777]
피고인은 2013. 4. 5경 경산시 D에 있는 E영업소에서 F 한국쓰리축 7.5톤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6,7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소유인 위 트럭에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49,4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경 H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트럭을 H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544]
피고인은 경산시 I에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PVC 원료 제조)을 행하는 J과 경산시 K에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PVC 압출 성형)을 행하는 L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L에서 2014. 4. 1.부터 2014. 10.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M의 2014. 8.부터 10.까지의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번 내지 4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39,0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J과 L에서 2013. 5. 1.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N의 퇴직금 4,164,9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7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H에 대하여)의 각 기재
[2015고단154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P,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고발장, 위임장 등, 각 고소장,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 곤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Q, R, S의 각 임금 내지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6. 10. 10. 이 법원에 제출된 근로자 Q, R, S 작성의 각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Q, R, S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