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고단203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거주하면서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약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실내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6.부터 2014. 11. 14.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4년 11월 임금 264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8.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