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금품체불내역의 순번 1번, 2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606
판결선고
2015. 9. 2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5. 1.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12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의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509,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5. 1.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153,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의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0,376,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합계 7,000여 만 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별지 금품체불내역의 순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H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528,6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G,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