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 내지 10번, 12번, 13번, 범죄일람표(6)의 순번 3번 기재 각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범죄일람표(3)의 순번 1번, 5번, 8번, 범죄일람표(5)의 순번 3번, 4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죄일람표(4) 의 순번 1번, 5번, 8번, 범죄일람표(6)의 순번 4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의 순번 3번, 범죄일람표(3)의 순번 2번 내지 4 번, 6번, 7번, 9번, 10번, 범죄일람표(5)의 순번 1번, 2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범죄일람표(2)의 순번 11번, 범죄일람표(4)의 순번 2번 내지 4번, 6번, 7번, 9 번, 10번, 범죄일람표(6)의 순번 1번, 2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41,2015
판결선고
2016. 1. 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41]
피고인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G의료재단 H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7.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합계 1,664,0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의 순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및 상여금 합계 2,274,0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9,305,1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의 순번 1번 내지 10번, 12번,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511,890,1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90]
피고인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G의료재단 H병원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1. 16.부터 2014. 8.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3. 10월 임금 979,152원 등 임금, 연차수당, 상여금 합계 2,990,90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번, 5번, 8번 기재와 근로자 3명의 임금, 수당 등 합계 4,585,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3,539,5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1번, 5번,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0,876,4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43]
피고인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G의료재단 H병원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7.부터 2014. 7. 1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연차수당 232,0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3번,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연차수당 합계 1,110,2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3,110,9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3번,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693,5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L, M, N, O, I,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미지급 금품내역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 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급여내역, 퇴직급여 산정서, 각 급여대장, 각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2013. 11. 급여내역, 각 급여내역, 각 퇴직금 내역서, 급여명세서, 거 래내역, 급여지급 내역서, 각 체불금품 산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확인 서의 각 기재
[2015고단490]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J, T,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 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의 각 기재
[2015고단45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K, V, W(증거목록 순번 21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각 퇴직금내역서, 각 체불금품내역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조회의 각 기 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 등과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죄일람표(2)의 순번 1번 내지 10번, 12번, 13번, 범죄일람표(6)의 순번 3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억 5,000여 만 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운영의 H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총 4억 9,000여 만 원이 배당되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이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근로자 Q을 위하여 8,916,060원, 근로자 U을 위하여 2,119,920원, 근로자 K를 위하여 429,540원, 근로자 W을 위하여 56,150원을 공탁하였으며, 또 다른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추가적인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금 등의 체불은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져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1)의 순번 3번, 범죄일람표(2)의 순번 11번, 범죄일람표(3)의 순번 2번 내지 4번, 6번, 7번, 9번, 10번, 범죄일람표(4)의 순번 2번 내지 4번, 6번, 7번, 9번, 10번, 범죄일람표(5)의 순번 1번, 2번, 범죄일람표(6)의 순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X, Y, Z, AA, AB, AC, AD, AE, AF, A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6.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