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253
판결선고
2015. 12. 2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D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28.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12월 임금 1,800,090원, 2012. 1. 3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년 12월 임금 1,000,000원, 2012년 1월 임금 560,000원(합계 1,56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60,09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D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3. 퇴직한 근로자 B의 2011년 12월 임금 1,500,000원, 2012년 1월 임금 1,500,000원, 2012년 2월 임금 1,500,000원, 2012년 3월 임금 580,000원 합계 5,08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5.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