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5고단56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의자는 부산 해운대구 B, 1동 508호에서 특별한 명칭이나 상호 없이 개인업을 행하는 자로서 대구 C에 있는 D백화점 내 1층 럭셔리매장 인테리어 공사현장 등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4. 4. 16.부터 2014. 5. 30.까지 전기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4월 임금 1,550,000원, 2014년 5월 임금 2,950,000원(소계 4,500,000원), 2014. 5. 25.부터 2014. 6. 11.까지 잡철 및 전기업무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년 5월 임금 1,200,000원, 2014년 6월 임금 450,000원(소계 1,650,000원),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1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