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854
판결선고
2016. 2. 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식품판매유통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6. 19.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4월 임금 2,500,000원 및 퇴직금 3,208,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등 합계 39,287,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고소장, 각 체불내역서,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각 자유저축예탁거 래명세표, 각 보통예금거래명세표, 각 퇴직금 계산결과,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간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 등이 합계 3,900여 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청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D에 대한 임금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380만 원을 일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 운영 업체의 운영상황이 나빠져 임금을 체불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