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36
판결선고
2015. 5. 1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E 소재 F에서 실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15.부터 2013. 1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6. 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G, H, I, J, K, L, M)의 임금 합계 20,871,6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711,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G, H, I, J, K, L)의 퇴직금 합계 37,649,69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체불금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5,800여 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사업장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합계 27,981,600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2015. 3. 25. K에게 602,720원을 지급한 점, 2011년경부터 사업장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검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C의 임금 15,466,660원과 퇴직금 8,335,310원, 근로자 D의 임금 1,906,660원과 퇴직금 5,023,7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